근로장려금신청의 9월입니다! 꽁돈같은 느낌적인 느낌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신다면
잊지마시고 아래 내용을 확인하셔서 꼭 지급받으세요!

9월이 시작되면 달력보다 먼저 우리를 깨우는 건 카드값 알림, 관리비 고지서, 점심 값 올라간 이야기죠.
한 달을 버티는 건 숫자 몇 개가 아니라 생활의 리듬입니다.
그래서 이 글은 거창한 정책 설명보다, 지금 당장 내 생활에 도움이 되는 한 가지를 먼저 얘기하려고 해요.
이름은 조금 딱딱하지만, 쓰는 법은 의외로 간단한 근로장려금 ‘반기신청’입니다.
기간은 9/1~9/15, 대상은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있었던 사람(알바·파트·직장인 포함, 배우자 소득 여부도 함께 확인),
그리고 12월 말에 산정액의 35%가 먼저 들어오는 구조.
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손택스 열고 계좌만 확인하면 끝나는 수준이라서, 점심시간 10분·퇴근길 지하철 한 정거장 사이에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.
체크할 건 세 가지뿐이에요.
① 올해 소득이 ‘근로’만인지(사업·종교인 소득이 섞였으면 반기가 아니라 정기신청),
② 전년도 소득·재산 기준이 맞는지,
③ 환급받을 계좌가 본인 명의로 준비됐는지. 셋 다 OK면 바로 진행하면 됩니다.
혹시 “나는 대상인지 모르겠는데?” 싶으면 모의계산으로 1분 확인부터 해 보세요. 숫자 몇 개 넣어보면 대략 감이 와요.

생활은 타이밍이잖아요.
9월 초에 한 번만 챙겨두면, 연말의 빈틈—난방비 시작, 연말 모임, 부모님 용돈—사이에 작지만 확실한 숨통이 트여요.
특히 사회초년생, 아르바이트 중인 대학생, 육아·돌봄으로 맞벌이 계산이 헷갈리는 가정이라면 더더욱요.
정답을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.
이 글은 체크리스트처럼 따라만 하면 되는 흐름으로 안내합니다.
‘나중에’ 미루다 보면 어느새 15일이 훌쩍 지나가요.
오늘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만 투자해서, 12월의 나에게 작은 보너스를 예약해 보세요.
자, 준비되셨나요? 휴대폰을 꺼내고, 화면 밝기를 올리고, 지금부터 순서대로 같이 눌러봅시다.

2025년 9/1–9/15 근로장려금(상반기) 반기신청일정 안내
근로장려금 지급의 핵심 일정·지급날짜
신청기간: 2025년 9월 1일(월) ~ 9월 15일(월). 홈택스/손택스/ARS로 접수합니다. 국세청
지급시기: 2025년 12월 말(지급기한 12/30)에 우선 지급합니다(반기분). 금액은 산정액의 35%가 먼저 지급됩니다.
누가 신청할 수 있나? 별도의 신청 조건은?
반기신청 대상: 2025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(배우자 포함). 사업소득·종교인소득 있으면 반기신청 불가(정기신청 대상). 국세청
소득요건(부부합산, 전년도 기준): 2024년 총소득이
단독 2,200만원 미만 / 홑벌이 3,200만원 미만 / 맞벌이 4,400만원 미만
재산요건: 2024.6.1. 기준 가구 합산 재산 2.4억원 미만(주택·토지·건물·예금 등. 전세는 기준시가×55%와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적용).
주요 제외: 2024.12.31. 현재 외국 국적(일부 예외),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, 전문직 사업자, 그리고 상용근로자 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인 경우(근로장려금만 해당) 등.

가구 유형 판정:
단독: 배우자·부양자녀·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음
홑벌이: 배우자 총급여 300만원 미만 또는 배우자 없더라도 부양자녀/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
맞벌이: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.
근로장려금 산정·지급 방식(반기)
상반기분 지급액: 산정액의 35%를 12월에 먼저 지급. 산식상 ‘반기 총급여액 등’을 연간 환산해 계산합니다.
연간환산식(국세청 고시):
– 상반기 기준 총급여 연간환산 = (상반기 근로소득 ÷ 근무월수) × (근무월수 + 6)
– 하반기 정산 때는 연간 소득으로 확정.
15만원 유보 규정: 상반기분 계산액이 15만원 미만이면 12월에 지급하지 않고 다음해 6월 정산 시 합산 지급합니다.
한 번만 신청: 9월(상반기) 신청을 하면 3월(하반기)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.(별도 재신청 불필요)
자녀장려금: 반기에는 근로장려금만 먼저 지급하고, 자녀장려금 해당 시 하반기 정산 시 함께 지급.
예상액 확인: 홈택스의 공식 장려금 계산기에서 가구유형·소득·재산 입력해 모의계산 가능. (최대지급액: 단독 165만원, 홑벌이 285만원, 맞벌이 330만원)

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(경로·시간)

이용시간: 06:00~24:00.
ARS(1544-9944): 안내문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로 간편 신청(반기신청은 안내 음성 중 ‘[1]’ 단계 생략).
홈택스/손택스:
안내문 有: 주민번호 뒤 7자리 + 개별인증번호로 로그인 → 요건확인 → 환급계좌 등록 → 제출.
안내문 無: 공동·금융·간편인증 로그인 → 세대원·소득자료 확인 → 소득·재산 확인 및 계좌 등록 → 제출.
(우편/모바일 안내문은 QR코드 또는 국민비서/네이버 전자문서/KT 알림문자에서 바로 신청 가능)
자동신청(사전동의): 신청안내대상이 기간 중 사전 동의하면 다음 2년간 안내대상 시 자동으로 신청 처리.

근로장려금 심사·정산 때 알아둘 것

심사 흐름: 국세청이 자료 연계·보정요구·현장확인 등을 거쳐 심사. 진행상황은 홈택스 ‘심사진행상황조회’에서 확인.
정산: 다음 해 6월 말에 연간 기준으로 추가 지급 또는 환수. 반기신청 요건에 어긋나 (사업소득 등 보유)한 채로 반기신청을 했다면, 5월 정기신청으로 간주되어 다음해 8월경 정산·지급됩니다.
감액·충당:
재산 1.7억~2.4억이면 장려금의 50%만 지급
기한후 신청은 95%만 지급
체납이 있으면 환급금의 최대 30%를 체납에 충당
허위신청 시 환수·가산세 및 향후 지급제한.
근로장려금 신청시 자주 틀리는 포인트
가구유형 오분류: 배우자 총급여 300만원 기준으로 홑벌이/맞벌이 판정이 갈립니다.
국적·부양자녀 요건: 외국 국적·다른 사람의 부양자녀인 경우 등은 신청 불가(일부 예외).
반기와 정기의 선택: 근로소득만 있으면 반기·정기 중 선택 가능. 사업·종교인 소득이 있으면 정기만 가능합니다.

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이미 절반은 끝났습니다.
남은 절반은 실행 버튼 하나예요.
휴대폰에서 손택스를 열고, “근로장려금 반기신청”을 찾은 뒤 본인인증 → 계좌확인 → 제출만 누르면 됩니다.
생각보다 금방 끝나죠. 제출 후에는 홈택스에서 심사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니, 별도 걱정도 덜어요.
만약 12월에 바로 들어오는 금액이 기대보다 작아 보이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.
반기 구조상 35%만 먼저 지급되고, 나머지는 내년 6월 정산으로 마무리됩니다.
즉, 지금의 클릭은 연말과 내년 초반까지 이어지는 생활 플랜의 첫 단추예요.
그리고 한 가지 더. 좋은 정보는 공유할수록 가치가 커집니다.
부모님, 같이 일하는 동료, 주말마다 아르바이트하는 후배에게도 “9/1~9/15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꼭 해” 한마디만 전해 주세요.
링크 하나, 캡처 한 장이 누군가의 12월 공과금을 가볍게 만들 수 있어요.
집에서는 배우자와 가구유형(단독·홑벌이·맞벌이) 판정만 다시 한번 점검하면 더 정확해집니다.
혹시 사업소득이 섞여 있거나, 기준이 애매하다면 정기신청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면 좋아요.
중요한 건 “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, 오늘 끝내는 것”.

마지막으로 작은 루틴을 추천합니다.
달력 9월 15일 밤 10시에 알람을 하나 더 걸어두세요.
아직 신청을 못 했으면 그때라도 마무리하고, 이미 했다면 가족·지인에게 리마인드를 보내는 시간으로 쓰면 됩니다.
우리 삶은 큰 결심보다 작은 실행의 반복으로 달라지니까요.
9월의 클릭 몇 번이 12월의 미소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.
오늘의 나에게 “잘했다” 한마디,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“함께 챙기자” 한마디.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.
이제 폰을 들어요. 지금 바로 내 몫부터 챙기고, 올 9월도 단단하게 시작해 봅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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